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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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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확정 6개월 만에 징계 청구
현행법상 한동훈 장관이 징계위원장
두 사람 관계상 기피·회피할 수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한동훈 법무부장관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한동훈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고 당사자에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한 지 약 반 년 만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어깨와 팔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다. 두 사람이 독직폭행 사건의 가해·피해 관계인 만큼 정 검사가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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