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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 길거리에서 흉기 휘둘러 또래 살해…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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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또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5일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 차례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했고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는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 옥동의 거리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일면식이 없던 A씨와 B씨 일행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 2개를 구매해 휘두르며 B씨 일행을 협박했다. 그러나 B씨 일행에게 제지 당하자 이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다른 흉기를 구매했다.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다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옥동의 길거리에서 B씨 일행을 마주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을 다친 B씨는 결국 숨졌다.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일행을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A씨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러차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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