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