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법무부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다.
현행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은 군복무 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법과 판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일 경우 손해를 산정할 때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 기간을 가동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무부는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이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주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라며 "평등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지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허용해,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손볼 방침이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일체 불허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3항)을 신설해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