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수를 개발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챙긴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암을 치료하는 물이라는 황당한 말에 속은 피해자만 7천 명에 달했는데, 주부와 고령층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A(60대·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연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만병통치약 생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 7256명으로부터 모두 38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암 치료를 위한 물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8200%의 수익금을 월급 형식으로 30년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투자자들도 실제 수익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본 뒤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원금까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나 60대 이상 고령층들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업체 사무실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이 개발업체가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북 청도에 있다는 공장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일반 생수조차 생산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실제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한 관계자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범죄 수익을 추적해 몰수 보전 조치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