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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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시의회 제공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시의회 제공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제 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15명, 반대 2명, 무효·기권 0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장과 이해 당사자인 동료 의원 2명이 빠진 17명이 참여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상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자체를 두 차례나 막아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상 의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상정을 논의했고, 이를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동의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상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을 선택한 같은 당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의회 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세종시민들께 깊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상 의장은 이후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상병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상 의장이 피해자인 동료 의원을 맞고소한 내용을,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보고 상 의장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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