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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부덕의 소치…행보에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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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되, 지역 현안과 윤석열정부의 성공 등을 위한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도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앞으로도 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자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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