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윤창원 기자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 '사찰에 관여한 바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고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