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청사. 정성욱 기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관상용이어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 실장의 요청을 받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