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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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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에서 조민 명예훼손
"빨간색 포르쉐 차량 타고 다녔다" 주장
검찰,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김세의와 김용호에게도 징역 8개월 구형

김혜민·류영주 기자김혜민·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6일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포르쉐 차량이 아닌 2013년 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가세연 운영진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포르쉐 발언이 전체 방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조민 씨를 향해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조민에 관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조 씨가 타는 것은 왜 명예훼손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조 씨는 "허위사실 아닌가? 허위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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