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강원 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속초시에 따르면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과 교통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햇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