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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어 아들도…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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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두 자녀 연달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 돌입한 가운데 자녀들이 법원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장남 인근씨는 이날 부모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냈다. 두 부부의 차녀이자 누나인 민정씨에 이어 하루 만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해군에 자원입대해 3년간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 등 험지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이후 2019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바이오 분야 경력을 쌓았으며, 지난해 휴직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원격의료 기업인 '던'(Done)에서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 인근씨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서 근무 중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은 1심 선고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는 대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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