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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횡령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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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2심 이어 대법, 성폭행 혐의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1억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
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씨의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축구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후원회비 1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 모두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과 정씨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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