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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대상 5배 확대…'전체 2만 8천개 중 타 부처 선정 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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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위해 유예대상 대폭 확대
부처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대거 포함
6월중 대상기업 최종 확정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 8천 여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돼 14개 분야 2만여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한 뒤 지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다.

관세조사 유예대상은 다음달 중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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