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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판 시작된 김용 "오로지 유동규 주장…돈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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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연루된 김용
11일 열린 뇌물 관련 재판에서 혐의 부인
"검찰의 악의적 공소…유동규 말만 있을 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악의적 공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어느 시기, 어떤 방법으로든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법리적으로 무리한 공소 제기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빙성이 없는 유 전 본부장 1인의 진술이고 오로지 유 전 본부장의 주장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있었다고 해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시의원으로 행정공무원이 아니었다.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뇌물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검찰이 억지로 고안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았고, 자신이 써버린 것"이라며 "자신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면 책임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기소도 안 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도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이다.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며 "정영학 녹취록에도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김 전 부원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겠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한다).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돈이 수수됐다면 관련자 인식이 어땠는지도 증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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