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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구청에서 분신시도…"기초수급비 통장 압류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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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풀어달라" 분신…팔과 어깨에 2도 화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11일 서울구로경찰서는 60대 장애인 남성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0일) 오후 5시 30분쯤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기초수급비 통장의 압류를 풀어달라"며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팔과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분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통장에는 80만 원이 남아있었다. 구청 측은 "통장이 압류된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급여 수급전용 통장인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던 A씨는 근로소득이 생겨 수급이 정지된 사이에 본인이 해당 통장을 해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A씨에게 다른 계좌를 요청해 수급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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