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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6월 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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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그동안 사실 조회한 내용들로 보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전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는 지난 1월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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