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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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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부당행위 제재기반 강화하고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등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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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그간 범 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건단련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와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과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와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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