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특별당규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 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22대 공천룰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후보를 심사하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21대 공천룰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들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최대모임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이미 본인(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할 것"이라며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론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씨의 출마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있게는 잘 모른다. 당내에서 조 장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자세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