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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증권 주가폭락 관련 키움증권 전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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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에 주가조작 사태 관련 보고
605억원 확보한 키움 김익래 회장 연루 여부 검사
CDF 판매 13개 증권사도 검사 대상

주가조작. 연합뉴스주가조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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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폭락과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키움증권 오너가 주식폭락 직전 605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배경도 검사 대상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 착수와 함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도 검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CDF와 관련해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지난 2월말 기준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해왔다.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순이었다.

키움증권. 연합뉴스키움증권. 연합뉴스
특히 키움증권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그룹 측에서는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재까지 2만 5천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나머지 지정 요건도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 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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