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에 합동신고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방문납세자의 경우 신고창구에서 지원하는 PC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기업인은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800),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240-7266),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270-62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