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한 조우형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과 같은 대장동 민간 업자의 일원으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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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이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해 자금 조달 등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사업자금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이후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될 당시에도 SK그룹 계열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00억원의 초기 사업 자금을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