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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산불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억' 경영안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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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5%로 0.5%포인트 인하…기존 대출 만기도 최대 1년 연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8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8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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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항)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황)으로 확대한다.
 
또 금리는 태풍 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같이 고정금리로 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최대 1년 만기가 연장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청의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 유예 소상공인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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