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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내 쫓겨나 앙심…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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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검거
월세 수개월 못 내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혐의…구속영장 신청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치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0대·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부부 등 일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당한 후 살던 곳을 찾아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부산 기장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기장경찰서. 김혜민 기자
이에 B씨는 A씨가 출입금지 상태인데도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집주인 가족들이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에 부딪힌 집주인 아들 부부는 허리와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 부부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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