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경매 우선권, LTV·DSR 규제 완화 등[그래픽뉴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