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민 의원실 제공'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랐다.
광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해당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한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다"며, "이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될 기회보장'이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위배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비판받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는 등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음에도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번 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지난해 4월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한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결국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겨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힘들게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스스로 지켜야 할 도덕성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시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그에 앞서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민주당에 대해 정말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의회 폭거로 행해진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는데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에서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때문에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