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원하는 박완희 원내대표. 민주당 충북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지난해 말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둘러싼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때 사실상 국민의힘 편에 서 징계청원을 당한 임정수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임 의원 징계청원의 건을 심사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의 징계청원 사유인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결정사항 이행을 거부 및 해태하는 경우,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검토해 임 의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더불어민주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임 의원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의원총회에서 옛 시청 본관동에 대한 시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임 의원이 결정을 무시하고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 혼자 등원해 국민의 힘 의원 21명에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옛 본관 철거 예산안이 통과됐다.
임 의원은 4·5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승리로 과반 의석을 굳힌 국민의힘 지원 속에 지난 17일에는 공석중인 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보임됐다.
임 의원은 도당 윤리심판원 결정 후 "재심 신청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이 제명되면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