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기자기도를 하면 사망한 동생이 살아 날수 있다며 시신을 2년간 유기한 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는 숨진 C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년간 유기한 혐의로 A(69)씨와 B(2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종교단체 지도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3일 동생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어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할수 있다'며 B씨에게 시체를 그대로 두게 지시하고, 신도 B씨는 이를 따른 혐의이다.
이들은 C씨의 사망을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 3일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사체를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