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측은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높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