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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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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대책, 만시지탄…대책 늦어 아쉽지만 필요한 정책"
"보증금채권 매입 통해 피해자 구제 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 예방 중심 정책 위주"…긴급주거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할 필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도록 야당·시민사회에 대한 정쟁을 멈추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정책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로 청년 사망자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등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피해주택이 부동산 경매에 나와 있어 신속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아직 주택을 경매로 넘기지도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피해자 유형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관한 것"이라며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경매가 진행 중인 사안들이 생기니까 급한 불부터 끄려고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매가 진행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정부 정책은 피해자들을 단기간에 구제할 수 없을 뿐더러 세수가 낭비될 우려도 있다며 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하여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임재만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대부분 전세사기의 경우) 개별적인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대신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이 마치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채권 인수 전문 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공정한 평가를 해서 채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가) 투자했던 자본은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던 일을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라는 의미이지 없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등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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