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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단속 시작'…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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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 '빨간불'일 때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끝나 지난 22일부터 범칙금·벌점 부과
운전자들 "바뀐 규정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 사거리 우회전하는 차량. 박성은 기자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 사거리 우회전하는 차량. 박성은 기자
지난 2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위반한 운전자(승용차 기준)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대부분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지난 22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뒤따라 오는 차량들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잇따라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경찰 버스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이 사거리에서 30분 동안 우회전을 한 차량 50대 가운데 일시정지한 뒤 지나간 차량은 겨우 7대에 불과했다.
 
지난 21일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뒤에 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일시정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40대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첫 번째 횡단보도(전방)에서 멈춰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바뀐 규정에 대해 나름 찾아 보고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움직이면 된다"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와의 사고 가능성이 단속 대상을 판별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기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매해(최근 3년) 13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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