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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깼다고…술 취해 반려견 패대기친 식당 사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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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개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개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제주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개를 패대기치는 등 학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객인 20대 여성 B씨가 인근을 지나다 개 학대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가 자신의 개를 바닥에 힘껏 내리치더니, 곧이어 일어서서 개를 패대기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가 개에게 소리치며 학대를 이어갔고, 개는 위축된 채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개 학대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개 학대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우리 단체로 제보가 왔다.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현장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귀포시에 견주와의 격리 조치를 요구했고, 고발장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안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사실이 SNS에 일파만파 퍼지자 A씨는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려 "그날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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