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