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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숨진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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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손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아들의 시신을 수차례 흉기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강한 정신적 충격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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