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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쌍방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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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 혐의 모두 인정해 항소 포기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최근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이 지난 14일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또 고양지청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낸 점도 고려됐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기존에 처벌하기 어려웠던 원청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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