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제주서 11년만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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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도 악용 우려 있다면서도 원안 의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가 18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가 18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1년만에 제주에서 시행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운영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제주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 자치경찰단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른 지역에선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가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 안건심사에서 도의원들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취지와 어긋나게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심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포상제가 없는 지금도 1년에 4천건 정도 신고되고 있고 이 가운데 15% 정도만 음주운전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배승아양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누군가는 신고한다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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