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정문 의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내용 법률로 상향

이정문 의원실 제공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을 설정해 기초 지자체 단위 소규모·자족적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 개발특구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14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으며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지난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출자·이전 등을 통해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특구 육성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국비 지원액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으로 계획됐지만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으로 160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2025년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