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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테러범, 日선거 제도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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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연령 등 문제로 참의원 입후보 못해
피선거권 관련 '나홀로' 손배 소송했으나 1심 패소
묵비권 행사…수사당국 '살인미수' 추가 가능성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했던 기무라 류지(24)가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했던 기무라 류지(24)가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했던 기무라 류지(24)가 현행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연령의 문제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6월 고베 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되지 못했고, 공탁금 300만 엔(약 2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는 이같은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10만 엔(약 98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변호사 없이 혼자 나섰지만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로 다음달 오사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기무라의 이 같은 소송 정황을 전하며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6일 여당 후보 지지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16일 여당 후보 지지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보궐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기시다 총리는 폭발 직전 현장에서 대피해 무사했지만, 현직 총리가 선거 유세 현상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하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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