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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아환자에 금기약물 처방…안전사고 '직면'한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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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보고된 안전사고 중 비대면 진료 5건…환자상태 파악 미흡 '허점'
신현영 의원 "기계적 결함 따른 오진 최소화하고 사고 대비한 안전망 구축해야"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급증한 비(非)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등 비대면 진료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2만 65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안전사고는 5건 보고됐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공유·학습하는 체계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2022)> 중 '비대면 진료 이유'. 보사연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2022)> 중 '비대면 진료 이유'. 보사연 제공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총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2만 5697곳의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6만 건(의료기관 2만 76곳), 이용자는 329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코로나 기간 집계된 비대면 진료 안전사고는 5건에 불과하지만, 이를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의료의 안전성을 입증해주는 수치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가 전체 건수의 약 8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꼼꼼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사고 5건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오(誤)처방 사례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였던 A씨는 위장관계 증상이 있었는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진료의원에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 처방 누락을 확인한 약국이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투약했다.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B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환자가 복용할 수 없는 록소프로펜정(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이 처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역시 약국이었다. 약국 측은 B씨의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고 진료의원에 연락해 처방을 변경했다.
 
소아 확진자에게 12세 이하 금기인 코대원정이 처방된 경우도 있었다. 보호자가 약국에서 처방 접수 시 이를 발견하고 병원 처방의에게 전화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연령대에 맞지 않는 처방이 이뤄진 유사사례가 1건 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쓰여 온 팍스로비드가 잘못 나간 케이스도 있었다.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약물이 20여 개에 달하는 등 처방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등을 통해 의료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C씨도 해당 치료제와 팍스로비드를 같이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였다. 조제 약국이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병용투여를 해선 안 된다는 투약지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로 잡힌 비대면 진료 안전사고 항목에 심각한 의료사고는 없었다. 당초 도입 당시 우려됐던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오진도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부도 지난달 13일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발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꾸준히 올랐다는 점과 함께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운영하는 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사고의 '자율 보고'란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사례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당해 연말까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보고가 아예 없었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데이터는 접수·검증 작업 중이다. 정부는 시스템상 확인된 사례들과 관련해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기술적·윤리적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창원 기자
현재의 의료법 개정 논의가 환자의 안전보다는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며 "대면진료 대원칙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우려했던 기계적 결함, 통신오류 등으로 인한 잘못된 처방이나 진료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잘못된 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혹여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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