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파주시의 한 6급 팀장이 "동료가 몰래 자신의 개인 메신저를 접속해 훔쳐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 팀장은 지난 6일 오후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다음 날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의 컴퓨터에서 접속됐다는 통보를 받은 A 팀장은 감사관실에 말한 뒤 추가 접속 기록을 요청했다.
A 팀장은 '알려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고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 팀장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