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건에 휘말려 직위해제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인사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 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부당하게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차 본부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차 본부장은 1심 중이던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그는 올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달 자신이 받은 직위해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