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공충북 괴산군의회가 13일 31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조례안과 기타 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장옥자 의원은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국비지원 확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1개 읍·면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 점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