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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12살 아들 학대 살해한 부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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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살인의 고의 없었다…공소장 잘못됐다"
친부 "혐의 대체로 인정…일부는 다툼 여지 있어"
아동인권단체 "계모·친부 모두 아동학대살해죄로 엄벌하라" 촉구
A씨 부부, 아들 50차례 학대해 살해…손발 묶어 놓고 16시간 감시도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친아버지 역시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모 "살인의 고의 없었다…공소장 잘못됐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여)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부 "혐의 대체로 인정…일부는 다툼 여지 있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거의 들리지 않은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흐느꼈다.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는 1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가 들어왔다.
 
재판부는 A씨의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 20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 재판을 6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재판에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인권단체 "계모·친부 모두 아동학대살해죄로 엄벌하라" 촉구


이날 재판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야말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아동학대가 더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 아들 50차례 학대해 살해…손발 묶어 놓고 16시간 감시도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15㎏이나 적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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