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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대책, '소송 증가' 우려…교육부 대응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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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 등 중대한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수시 전형에만 반영돼 온 학폭 기록을 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자율 반영에 이어,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이 반영되는 것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은 "현재 고교 2학년은 시범 적용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좀 덜할 수 있지만, 현 고교 1학년부터는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로 처벌받은 학생의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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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이 학폭을 이유로 대학에 불합격한 뒤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법원 차원에서 문화를 만들어주든가, 선거사범처럼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주든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재진의 질의가 있고 나서야, 이번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에 협조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빡빡한 대입 일정상 정시에서까지 학폭 기록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많은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 대학 입학관계자는 "정시의 경우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17일 정도 기간밖에 없다"며 "지방대의 경우 입시담당 인력이 거의 없는 데도 많아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사정을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기술하고, 대학이 필요시 고교에서 학폭 기록을 곧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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