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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는 아이들 따라 들어가 껴안고 폭행…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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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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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집에 침입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생 3명(여학생 2명‧남학생 1명)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아동 3명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따라 들어갔다. A씨와 피해아동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사건 당시 집에 없었던 부모가 귀가하자 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이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을 때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제주시는 사건 통보를 받은 직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시 인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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