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복수전공·부전공 외에 '소단위 전공' 취득…9~12학점 이수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간호학과 학사편입비율 2028학년도까지 30%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의료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이 5년 더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에는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해,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
 
대학은 다른 대학·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는데, 간호인력 부족이 여전해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올해는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최대 3058명(입학정원 1만 195명의 30%)을 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입학조건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앞으로 대학은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장애학생·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