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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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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전라북도가 법적 의무사항 미 준수"
"최근 3년 간 도내 건설 현장 10여 명 부상, 1명 꼴 사망"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법적 의무인 전라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법에 신설된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를 전라북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반면 경남은 지난해 12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를 조사한 결과 총 69건의 사고로 7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가운데 65%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매달 10여 명이 부상하고 1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적극 나서 이를 계도하고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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