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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신생아 귀 비틀어…상처 낸 간호조무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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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귀 비트는 등 다치게 한 혐의
검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간호조무사는 고의 없는 과실이라며 혐의 부인
해당 조리원, 지난해 생후 13일 영아 낙상사고도 발생…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해 원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곳이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2월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된 신생아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동료 간호사에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며 손을 비트는 듯한 동작을 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한 뒤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아이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는 업무 중 과실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 아이 부모는 사고 당일 오전 수간호사로부터 '밤에 아기 귀를 잡아당겨 귀에 큰 상처가 났다. 반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한편 이 산후조리원에선 지난해 11월 생후 13일된 영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리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하구보건소는 조리원 측이 사고 발생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조리원 원장을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조리원 원장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낙상사고를 당한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5살까지 지적 능력에 대해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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