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의회는 지난달 의결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해 사하경찰서와 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사하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지역 치안을 위해 구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사하경찰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위해선 치안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사하구와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구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