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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부산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지역 치안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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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 지난달 20일 본회의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통과…7일 공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지자체 지원 근거돼
사하경찰서 "치안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와 협업 중요…지역 치안 위해 최선 다할 것"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 사하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의회는 지난달 의결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해 사하경찰서와 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사하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지역 치안을 위해 구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사하경찰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위해선 치안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사하구와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구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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