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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성못 사용료 법적 분쟁 승소했지만…막대한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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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못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곽병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7억 3천여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대구시는 약 11억 원, 수성구청은 약 1억 2천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1심 11억 원에 더해 2심 7억 3천여만 원까지, 총 18억 3천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수성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1억 2천만 원을 내면 된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을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인 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그동안 미납한 사용료 25억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토지가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됐는데도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실익 등을 따져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와 반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농어촌공사가 이용료를 청구하자, 수성구는 올해 초 수성못에 8억 7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수성구는 앞으로 매년 수성못에 대한 재산세 수 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면제 받아 온 5년치 종합부동산세 약 53억 원도 다음달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수성못 소유로 지자체의 도시계획권도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수지 관리권 이양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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